국민취업지원제도

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적인 취업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
'상담(1개월)→직업훈련(최대 8개월)→취업알선(3개월)' 단계별 지원을 받게 됩니다.

카드

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Ⅰ 유형
  • 구직촉진수당과 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합니다.
  • -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% 이하, 재산 3억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
   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,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%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
  • 요건심사형 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% 이하 & 재산3억 이하이면서,
    취업경험(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)이 있을 것
    선발형 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
    (단, 청년(18~34세)은 중위소득 120% 이하)
  • *구직촉진수당(50만원×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Ⅱ 유형
  • 기존 취업성공패키지
  • 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.

  • 저소득층 : 15세~69세, 중위소득 60% 이하, 특정계층, 월 250만원 미만
 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,
    영세자영업자 등
  • 청년 : 18세~34세
  • 중장년 : 35세~69세,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-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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