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
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,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카드

훈련대상

구분 지원범위
훈련대상
  • 지원과정 :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
  • 지원대상 : 실업자, 근로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자영업자
  • *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(hrd.go.kr)에서 직접 검색·확인 가능
제외기준
  •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
  •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(45세 미만)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

지원내용

구분 지원범위
사용금액
  • 1인당 계좌한도는 기본 300만원
  • - 저소득 계층에게는 500만원 지원
  • -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(실업자, 재직자,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)
  • *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,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
유효기간
  • 발급일로부터 5년의 유효기간동안 사용 가능함.
  • 코로나 상황 으로 인한 추가지원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 (소진 후 116,000원)
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500,000원 별도지급
  • ※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참여 시 6개월 간 월 최대 284,000원 별도지급
사용금액
  • 총 140시간 이상인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 자체훈련계획서를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함
  • 계좌카드는 신용/체크카드 기능을 겸하고 있으며 지원금 300만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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